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전파를 끊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발생지역에 살거나 드나들면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판단의 축은 노출 가능성입니다. 동거인은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므로 별도의 의심 사유 없이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접종 완료 사실이나 오래된 해외여행 이력은 최대 잠복기간을 넘겨 노출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