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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건강진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대상은?

해설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조치의 대상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살거나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접종을 마친 주민이나 단순한 과거 해외여행 이력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 전파를 끊는 조치는 대상을 넓게 잡을수록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기본권 제한도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조치의 대상을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범위로 좁혀 놓았습니다.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둘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셋째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핵심은 '노출'입니다. 동거인은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므로 별도의 의심 사유를 따지지 않고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사실, 감염병 관련 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은 노출과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 해외여행 이력도 마찬가지여서, 최대 잠복기간을 훌쩍 넘긴 여행은 의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건강진단 조치의 대상노출이 확인되는 범위로 좁힌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전파를 끊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발생지역에 살거나 드나들면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판단의 축은 노출 가능성입니다. 동거인은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므로 별도의 의심 사유 없이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접종 완료 사실이나 오래된 해외여행 이력은 최대 잠복기간을 넘겨 노출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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