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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증상은 없으나 실험실 검사에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임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병원체보유자다. 감염병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와 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이고, 감염병의사환자는 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아직 확인 전 단계인 사람이다. 셋은 증상과 확인 여부로 갈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상태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나누어 부르고, 이름마다 적용되는 조치를 달리 정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잡아 두어야 신고와 격리, 업무 종사 제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감염병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입니다. 감염병의사환자는 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아직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체보유자는 임상 증상은 없으면서 병원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증상과 확인이라는 두 축으로 갈립니다. 증상이 있고 확인까지 되었으면 감염병환자, 확인 전 단계면 감염병의사환자, 증상이 없는데 병원체가 확인되면 병원체보유자입니다.
여기에 감염병의심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위험지역에 머물다 온 사람처럼 노출 이력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라 결이 다릅니다. 세 이름을 묶어 부르는 '감염병환자등'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들어갑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대상자 분류증상과 확인 여부로 갈린다

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묶어 '감염병환자등'이라 부릅니다. 감염병환자는 증상이 있고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는 침입이 의심되나 확인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는 증상 없이 병원체를 지닌 사람입니다.

여기에 감염병의심자가 더 있습니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위험지역에 머물다 온 사람처럼 노출 이력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어서 앞의 세 이름과는 축이 다릅니다. 환자 분류를 물으면 증상과 확인 여부를, 노출을 물으면 접촉과 체류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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