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묶어 '감염병환자등'이라 부릅니다. 감염병환자는 증상이 있고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는 침입이 의심되나 확인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는 증상 없이 병원체를 지닌 사람입니다.
여기에 감염병의심자가 더 있습니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위험지역에 머물다 온 사람처럼 노출 이력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어서 앞의 세 이름과는 축이 다릅니다. 환자 분류를 물으면 증상과 확인 여부를, 노출을 물으면 접촉과 체류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