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처럼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이 규정이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 알리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목적 외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