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신하여 딸이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려 한다. 「지역보건법」상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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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신하여 딸이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려 한다. 「지역보건법」상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친족이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을 거치거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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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소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영양관리처럼 취약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사업이 여기에 담깁니다.
「지역보건법」은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주체를 넓혀 두었습니다. 서비스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이 규정이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알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목적 밖으로 쓰지 못합니다.
신청 창구가 보건소장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절차와 무관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본인이 아니어도 길이 열려 있다

방문건강관리처럼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이 규정이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 알리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목적 외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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