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진료를 마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합니다. 법은 이 심사청구를 공단에 대한 청구로 봅니다.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마치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고, 통보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두 기관은 업무의 축이 다릅니다.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지급은 공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보험료나 자격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