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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실습 중인 간호학과 학생은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환경미화 담당자와 원무과 직원, 사설 간병인, 자원봉사자는 의료행위를 맡은 인력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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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기관 안에서는 비슷한 근무복을 입은 사람이 많아 환자와 보호자가 누가 의료인이고 누가 보조 인력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은 이 혼란을 줄이려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명찰 착용을 지시·감독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대상은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입니다. 여기서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학과 학생이나 의과대학 학생을 뜻하므로, 실습생이라고 하여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원무과 직원, 환경미화 담당자, 사설 간병인, 자원봉사자는 의료행위나 그 보조를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자체 규정으로 이들에게 신분증을 달게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명찰에는 이름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감염 위험이 큰 구역처럼 사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실습을 나갈 때 명찰을 다는 일은 예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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