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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조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뒤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분만실 근무 경력이 길다고 요건이 갖추어지지는 않으며, 간호조무사 경력이나 조산학 학위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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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조산사는 「의료법」이 정한 다섯 종류의 의료인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의료인과 달리 별도의 학부 과정이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밟고 올라가는 구조로 자격이 짜여 있습니다.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비로소 조산사가 됩니다. 외국에서 조산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경력과 학위입니다. 분만실에서 오래 근무하였다는 사실이나 조산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면허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이수한 수습과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법」이 따로 자격을 정한 인력이므로, 아무리 오래 근무하여도 조산사 면허 취득의 출발선에 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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