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유지하여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정 명령이나 지정 취소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병상 포화입니다. 병상이 찼다는 사정만으로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 어려우면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송에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며 의무기록을 함께 보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