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대상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법령이 정한 질환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다. 같은 질환이라도 말기 진단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며, 급성기 치료 중인 환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통증과 증상을 덜어 주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돌봄이며, 법은 그 대상을 명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질환의 이름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기 진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갖추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 단계나 초기 암 치료 단계의 환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