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감염병 관련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소속이 없는 의사는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경로를 묻는 문항은 소속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고하여야 할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보고와 함께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