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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실에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이 있다. 접종 거부나 전원 요청, 약품 관리 문제는 이 보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 신고 체계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짊어지는 첫 단계 의무는 '보고'입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입니다. 법은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리고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상반응 정보가 모여야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이나 접종 정책의 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접종 거부, 전원 요청, 약품 유효기간 관리 같은 사안은 진료나 의약품 관리의 문제일 뿐 감염병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와 함께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보고와 신고누가 무엇을 어디로 알리는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감염병 관련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소속이 없는 의사는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경로를 묻는 문항은 소속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고하여야 할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보고와 함께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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