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처벌 내용이나 권장 음주량은 표기 대상이 아니다.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 건강의 관리를 다루는 부분은 크게 금연, 절주,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건강, 건강증진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절주 정책의 대표적인 장치가 주류 용기의 경고문구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과 이어집니다.
담배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담배갑 포장지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담배광고는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술과 담배 모두 '표시로 알리고 광고로 부추기지 못하게 한다'는 같은 얼개를 쓰고 있으므로 짝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및 절주 운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더해집니다. 권장 음주량을 안내하는 방식은 정책의 방향과 반대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기할 경고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으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경고는 있지만 그 처벌 내용을 적게 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