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를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 동업 계약을 맺는 방식, 가족 이름을 앞세우는 방식은 모두 '어떠한 명목'에 포함되어 같은 금지를 받습니다.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설 허가는 기관마다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중복 개설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둘째, 의료법인을 세워도 의료인 본인의 중복 개설 금지는 유지됩니다. 셋째, 한 기관 안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