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 자기 이름으로 의원을 하나 더 열려고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 자기 이름으로 의원을 하나 더 열려고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지역이 다르거나 진료과목이 달라도 마찬가지이며, 허가나 법인 설립으로 이 제한이 풀리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의 의료기관 안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두는 것은 이 제한과 무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하나로 못 박고 있습니다. 조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표현하여, 명의를 빌려주거나 동업 형태를 취하는 우회 방법까지 함께 막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두는 까닭은 의료행위가 개설자의 직접적인 관리와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면 실제로는 고용된 의료인이 진료하고 개설자는 경영만 챙기는 구조가 되기 쉬우며,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의 위험이 커집니다.
지역이 서로 멀다거나 진료과목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정, 별도의 허가를 받겠다는 계획, 의료법인을 세우겠다는 구상 모두 이 금지를 비켜 가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의 의료기관 안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개설 기관의 수와 진료과목의 수를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이 조문을 정확히 적용하는 열쇠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한 사람, 하나의 의료기관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를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 동업 계약을 맺는 방식, 가족 이름을 앞세우는 방식은 모두 '어떠한 명목'에 포함되어 같은 금지를 받습니다.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설 허가는 기관마다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중복 개설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둘째, 의료법인을 세워도 의료인 본인의 중복 개설 금지는 유지됩니다. 셋째, 한 기관 안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2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