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으며, 휴직 중인 근로자도 자격은 유지된다. 대표자도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된다.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원칙은 넓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나머지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보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동을 부르는 선지는 대개 사업장 규모와 휴직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며, 질병으로 휴직 중이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 역시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자격 문제를 풀 때는 '고용 관계가 있는가, 보수를 받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 제외 규정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를 대조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