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에서 기준을 넘긴 항목이 나오면 조치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학적 개선이 가장 앞이고, 작업 방법과 시간을 조정하는 관리적 대책이 다음이며, 개인보호구는 마지막입니다. 보호구는 착용이 흐트러지면 곧바로 무력해지고 방어의 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초과된 공정이라면 소음원을 줄이거나 차음 설비를 두고, 개선한 뒤 다시 측정해 기준 아래로 내려왔는지 확인합니다. 환경을 재는 작업환경측정과 사람을 보는 건강진단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청력검사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초과 항목을 미루지 않습니다. 개선 내용과 개선 뒤 측정값은 기록으로 남기고 근로자에게 결과와 계획을 설명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