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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밟아야 하는 절차는?

해설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관리업무는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만 할 수 있다. 이 중 제조업자는 채혈을 하지 못한다. 신고나 등록이 아니라 허가라는 점,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혈액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어서 대체할 수 없고, 한 번의 관리 실패가 수혈받는 여러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입니다. 다만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허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고나 등록은 요건을 갖추어 알리면 되는 절차이지만, 허가는 행정청의 판단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더 강한 통제 방식입니다.
혈액관리법에서 자주 함께 묻는 주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채혈 전에는 헌혈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채혈 후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임상에서는 수혈 전 확인 절차가 이러한 법적 관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액원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가 병동의 확인 절차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 확인과 혈액제제 대조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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