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기준, 보험료율,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를,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는다. 심의기구와 집행기관을 갈라 정리한다.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와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 제도의 뼈대가 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집행은 두 기관이 나누어 맡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 등 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심사·평가 기준을 개발합니다.
이 구분은 불복 절차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격이나 보험료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임상에서는 삭감이나 급여 기준 변경의 근거가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대응 창구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구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