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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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은?

해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일반 전문인력의 배치와 별도로 규정된 인력이다. 보건교육사나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인력이어서 근거 법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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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집을 직접 찾아가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지역보건법은 이 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으로 합니다.
이 조문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와 나란히 놓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와 별도로 방문건강관리라는 특정 사업을 위한 인력을 따로 규정한 것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입니다.
근거 법률을 갈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건교육사와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인력입니다.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고, 금연지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은 지역보건법에 나오지만 심의기구의 구성원이지 사업 수행 인력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간호사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간호 실습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업의 근거 법률과 인력의 법적 성격을 알아 두면 업무 범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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