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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시 방식은?

해설
제4급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되며,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발생 사실을 신고받는 전수 감시가 기본이다. 표본감시라 하여 자료 제출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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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감염병의 급수는 위해 정도와 관리 방식에 따라 나뉘며, 그중 제4급감염병은 정의 자체가 다른 급수와 결이 다릅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가 생물테러 가능성, 전파 속도, 발생 감시의 필요성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제4급감염병은 그 밖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가 가능한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배포하는 활동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은 감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전수 감시입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은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는 경로로 발생 사실 자체가 모두 집계됩니다.
임상에서는 외래에서 흔히 만나는 감염병일수록 제4급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떠올리면 정리가 쉽습니다. 다만 급수는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질환명보다 표본감시라는 관리 방식의 개념을 붙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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