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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조치는?

해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연실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따로 둘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다. 이용자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로 금연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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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금연 정책은 흡연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대신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두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흡연실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은 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시설 이용자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을 홍보·계도하는 인력으로 금연지도원을 두는데, 금연지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임상에서는 의료기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점,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연 상담과 금연치료 연계까지 이어 주면 교육 효과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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