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 행정은 심의하는 기구와 집행하는 기관이 나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여기서 자주 섞이는 개념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재난 수준의 상황에 대비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수립·시행합니다. 임시예방접종처럼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집행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기구도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에 두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 기준과 보험료율을 심의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예방접종 정책이나 감염병 급수 조정으로 이어지므로, 현장의 접종 지침 변경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