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의무 신고가 아니라 자율보고를 기본으로 하며, 보고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즉시 신고 의무가 붙는 감염병 신고와 구분된다. 자율보고라 하여 감염관리 조치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의료관련감염은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얻게 된 감염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을 감시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자율보고입니다.
자율보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고한 사람이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나 전보 같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갈라야 할 개념이 감염병 신고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급수에 따라 기한이 정해진 의무이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는 경로를 따릅니다. 반면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는 의무가 아니며 보고 상대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임상에서는 자율보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내 감염관리실 보고까지 생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 보고 의무와 기관 내부의 감염관리 절차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2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