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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자는?

해설
금연지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금연구역의 관리 상태 점검과 금연 홍보·계도 업무를 맡는다.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것과 위촉 주체가 다르다. 금연지도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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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금연구역을 지정해 두어도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의 지도와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의 통보, 금연 홍보와 교육 등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여러 인력의 주체가 나오므로 짝을 지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고,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 변경이나 금지 명령도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반면 금연지도원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지역사회 실습에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금연지도원 활동을 함께 보게 되는데, 두 사업의 근거와 담당 주체를 구분해 두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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