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의학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나 의료인 자신의 신체·정신 상태로 진료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처럼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진료비가 미납되었다거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진료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갈라 두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수혈처럼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요구되는 설명과 서면 동의는 진료를 시작할지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진료 개시 자체를 보호자의 동의에 걸어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상에서는 야간이나 휴일에 전문 과목이 다른 환자가 왔을 때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에도 요청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 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