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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에게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구분된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연명의료결정 제도에는 환자의 뜻을 담는 문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다릅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 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계획서는 병이 진행된 뒤 담당의사가 작성한다고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나 법정대리인 등의 의사표시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신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향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향서가 없을 때 밟는 다른 경로입니다.
임상에서 유의할 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병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기관은 작성 전에 연명의료의 의미와 중단 절차, 의향서의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에게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작성 주체와 시점이 다르므로, 상담할 때 두 문서를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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