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병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기관은 작성 전에 연명의료의 의미와 중단 절차, 의향서의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에게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작성 주체와 시점이 다르므로, 상담할 때 두 문서를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