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관련 법제는 감염인의 사생활 보호와 감염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기록·유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검진을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익명검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익명검진을 요청받으면 그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를 둔 이유는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검진을 미루는 사람이 생기면 조기 진단과 치료 연계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여야 하고, 검진 결과는 감염인에게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검진 접수 단계에서 신분증 확인을 관행처럼 요구하다가 익명검진 요청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내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