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정지 사유는 국외 체류, 현역병 등 병역 복무, 교도소 등 시설 수용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에는 급여를 하지 않는다. 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처럼 수급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는 급여의 제한에 해당한다. 정지와 제한은 사유와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서 정리한다.
심화 해설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정지와 제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우므로 사유의 성격을 기준으로 갈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의 정지는 가입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정에서 나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복무하는 기간,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여의 제한은 수급자 쪽의 귀책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문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지는 상태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고, 제한은 사유에 따른 급여의 배제입니다.
임상에서는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환자가 급여 적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정지 기간과 재개 시점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