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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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는 국외 체류, 현역병 등 병역 복무, 교도소 등 시설 수용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에는 급여를 하지 않는다. 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처럼 수급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는 급여의 제한에 해당한다. 정지와 제한은 사유와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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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정지와 제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우므로 사유의 성격을 기준으로 갈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의 정지는 가입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정에서 나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복무하는 기간,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여의 제한은 수급자 쪽의 귀책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문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지는 상태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고, 제한은 사유에 따른 급여의 배제입니다.
임상에서는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환자가 급여 적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정지 기간과 재개 시점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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