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장기·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통계의 수집과 정리가 담긴다. 5년 주기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감염병 기본계획에서 쓰는 기간이어서 섞이기 쉽다.
심화 해설
보건 분야의 계획은 주기가 제각각이어서, 어느 계획이 몇 년짜리인지 한 번에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실행에 옮기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큰 틀은 4년, 실행은 1년이라는 두 층 구조입니다.
계획에 담기는 내용도 함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그것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다른 법의 계획들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합니다. 3년은 의료인의 실태 신고 주기이고, 2년은 일반건강검진의 주기입니다. 계획의 주기와 조사·신고의 주기를 섞어 외우면 반드시 틀립니다.
절차도 한 줄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계획을 수립한 뒤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