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응급의료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때에는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다면 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이어 갑니다. 동행인의 서명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일 뿐이므로, 설명한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