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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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는?

해설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때는 예외가 된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한다. 동행인의 서면 동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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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응급의료에서도 설명과 동의는 원칙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응급이라는 상황의 특성 때문에 예외가 넓게 인정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다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행한 사람은 설명을 듣는 대상일 뿐 동의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동행인의 서명을 받아 두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서명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임상에서는 설명 내용과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뒤따르는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서의 설명과 동의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순서

응급의료를 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응급의료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때에는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다면 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이어 갑니다. 동행인의 서명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일 뿐이므로, 설명한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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