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생명이 위급하거나 지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예상되는데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필요한 처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 범위는 위급을 넘기는 데 필요한 정도에 그치고, 안정된 뒤에는 경위를 설명합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없어 대리 서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상호 확인도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응급 판단과 시행 경위, 보호자 연락 시도 시각, 사후 설명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예외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남습니다. 설명을 듣기를 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처럼 다른 예외도 있으나 모두 좁게 인정되며, 원칙은 언제나 설명과 동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