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금액이 진료 전에 정해지면 사전 결정 방식입니다. 총액계약제는 총액을 미리 협상해 정하고, 포괄수가제는 진단명별 정액을,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에 따른 정액을 미리 정합니다. 공통으로 자원 사용를 줄이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진료 뒤에 정해지면 사후 결정 방식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행위마다 단가를 매겨 청구하므로 진료량이 늘수록 총액이 늘어납니다. 사전 결정 방식이 강한 환경에서는 입원 48시간 이내에 퇴원계획을 시작하고, 필요한 간호가 비용 압력에 밀리지 않도록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