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을 전제로, 계약이 요구하는 주의를 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과 무관하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며, 피용자의 과실에 사용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용자책임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느 쪽이든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간호기록입니다.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준 위반이 그대로 배상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위반이 환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손해와 이어져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