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나이나 진단명만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찾아와 심신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고,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인정서를 받고, 이용할 기관을 골라 계약한 뒤 급여를 시작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이고, 시설에 들어가 지내면 시설급여입니다. 방문간호는 의사 등이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근거 법률과 재원, 제공 인력이 모두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추어 어느 경로로 연계할지 고르는 것이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