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직무에는 학교보건계획 수립 참여, 보건교육,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와 보건지도, 외상 등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가 포함된다. 등교중지 명령은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은 교육감이 한다. 건강검진 판정은 검진기관이 하고 보건교사는 그 결과를 받아 관리에 활용한다.
심화 해설
학교보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할 권한을 가지는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문제 풀이의 열쇠입니다. 보건교사의 직무에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일,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협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와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건강상담, 보건교육, 그리고 외상 등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가 포함됩니다. 이 마지막 항목 덕분에 보건교사는 찰과상 소독이나 응급처치 같은 일차 처치를 학교 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권한을 갈라 두겠습니다.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게 등교중지를 명하는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고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관할 보건소와 연락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것도 검진기관의 의사이며, 보건교사는 통보받은 결과를 건강기록부에 관리하고 이상이 있는 학생을 의료기관에 연계하며 사후관리를 합니다.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급식시설의 위생검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관계 행정기관이 담당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보건교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외상과 질병에 대한 처치이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태는 의료기관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치할 수 있는 범위인데도 무조건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학교보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처리할 범위와 의뢰할 범위를 미리 기준으로 정리해 두고, 보호자 연락과 기록 남기기를 함께 절차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는 방식으로 권해 드리는 것은 학교보건에서 등장하는 권한 주체를 표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학교의 장은 등교중지 명령과 휴업 결정, 건강검사 실시의 책임을 집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과 고시를 맡습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실시와 판정을 합니다. 관할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받아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합니다. 보건교사는 이 사이에서 계획을 세우고 교육하며 관찰하고 처치하고 연계합니다. 권한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만 확실히 해 두어도 학교보건 문항에서 오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