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은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진단으로,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사무직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분진·유기용제처럼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자별 주기에 맞추어 따로 실시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해당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적합성을 판정하려고, 수시건강진단은 노출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기와 관계없이 시행합니다. 진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치료 연계를 검토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