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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직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해설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자별 주기에 따라 따로 실시하고,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전에 실시한다. 사무직도 일반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근로자 건강진단은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종류마다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려는 진단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사무직의 주기가 더 긴 것은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이며, 사무직이 진단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진단과 갈라 두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처럼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자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업무 적합성을 판정하고 기초 건강자료를 확보하려고 실시합니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서 직업성 천식이나 피부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해진 주기와 관계없이 실시합니다.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부서에서 유사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나는 등 필요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해 실시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건강관리구분에서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작업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며 치료를 연계합니다. 진단 결과는 개인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전달되어야 하고, 결과를 이유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건관리자가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암기 요령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누구나 받는 정기검진'이고 주기는 사무직 2년, 그 밖은 1년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받는 검진'이고 주기는 인자마다 다릅니다. 배치전은 '들어가기 전', 수시는 '증상이 생겼을 때', 임시는 '집단으로 이상이 생겨 행정기관이 명령했을 때'로 묶어 두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항에서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 주기를 뒤바꾸거나 두 직종을 같은 주기로 묶은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사무직이 더 길다는 방향만 확실히 잡아 두어도 답이 갈립니다.

임상 시나리오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목적이 다르면 주기도 다르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진단으로,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사무직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분진·유기용제처럼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자별 주기에 맞추어 따로 실시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해당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적합성을 판정하려고, 수시건강진단은 노출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기와 관계없이 시행합니다. 진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치료 연계를 검토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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