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감시는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과 기관이 스스로 신고해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 넓은 범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신고가 빠지는 축소 보고가 생기기 쉽습니다. 능동감시는 보건기관이 먼저 연락하거나 방문해 확인하므로 누락이 적은 대신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고 기관의 범위로 나누면 전수감시와 표본감시가 됩니다. 두 축은 서로 다르므로 표본감시를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동감시를 유지하다가 유행이 확인되거나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면 한시적으로 능동감시로 전환하고, 확인 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 정해 둡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