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을 보호하면서도 전파 위험이 큰 곳에서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2020년 9월 12일 시행)는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고, 그러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감염인을 이 법에 따른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는 종사할 수 없다는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소로만 제한되고, 제한되는 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정기검진 대상 업소입니다.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와 차별은 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감염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감염인과 업소를 운영하는 자 양쪽, 기한은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대상은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제한되는 것은 취업 전체가 아니라 정기검진 대상 업소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