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은 혈액을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헌혈이 대가 없는 기증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2023년 6월 22일 시행)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교사·방조·알선하거나 그러한 혈액을 채혈·수혈하는 행위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전을 대가로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는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헌혈증서 발급과 채혈 전 건강진단은 법이 정한 절차이고, 채혈한 혈액을 검사하여 부적격혈액을 폐기하는 것은 안전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소정의 기념품을 답례로 주는 것은 대가적 급부로 보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누구든지, 기한은 약속한 때부터 이미 금지된다는 점, 대상은 대가를 받은 혈액의 제공과 그 알선·채혈·수혈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혈액은 팔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