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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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기준은?

해설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검역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이들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므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일수를 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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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검역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검역법」 제17조(2026년 7월 1일 시행)는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감시를 계속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감염병 종류와 관계없이 30일로 못 박는 방식도 쓰지 않습니다. 접촉자는 아직 환자가 아니므로 완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 잠복기간이 아니라 최대 잠복기간입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감시와 격리를 하는 검역소장, 기한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대상은 검역감염병 접촉자와 위험요인 노출자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평균이 아니라 최대 잠복기간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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