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건강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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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건강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이다.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아니한다. 비용 납부 여부에 따라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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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건강권은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2026년 5월 12일 시행)는 모든 국민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관에서만 진료받도록 한 규정은 없고,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권리 제한은 오히려 법이 금지한 것입니다. 비용을 납부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국적을 이유로 권리를 전면 부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 기한은 따로 없고 권리는 항상 인정된다는 점, 대상은 모든 국민과 그 가족의 건강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건강권은 경제적 사정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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