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2026년 8월 27일 시행)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중독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법이 예정한 조치이고, 오남용 위험을 교육하는 것과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통상의 업무입니다. 가족에게 중독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이 조문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기한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 순서, 대상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투약과 제공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중독 치료를 이유로 마약을 투약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