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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식품섭취·식생활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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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식품섭취, 식생활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2026년 4월 30일 시행)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질병관리청장인 2번입니다. 조사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와 보험급여를 맡는 기관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단위 사업을 수행할 뿐 이 조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간호사 단체는 이 법이 정한 조사 주체가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기한은 정기적으로, 대상은 국민의 건강상태와 식품섭취·식생활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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