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권자에 따라 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단계가 나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2026년 6월 24일 시행)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와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기능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인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업무를 맡아 지정 권한이 없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기한은 지정을 받은 때부터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대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재난 대응을 맡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권역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