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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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부상,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이다. 정기 외래 방문이나 예방접종 목적의 내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응급환자는 지금 바로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2026년 6월 24일 시행)는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정기 외래 방문, 예방접종, 정기 검사 일정 상담은 모두 미리 잡아 둔 계획된 의료여서 즉시성이 없고, 건강검진에서 나온 경미한 이상 소견도 위급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지가 기준입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응급처치를 판단하는 의료인, 기한은 즉시, 대상은 생명 보존이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환자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응급을 가르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즉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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