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는 보건소장 1명을 두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보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읽을 때는 원칙과 예외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간호사나 조산사의 임용은 예외 경로이지 우선 경로가 아니고,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실만으로 임용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 주민이 위촉하지 않으며, 보건소는 시·군·구 소속 기관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파견하지도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