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의 임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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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의 임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1명을 두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주민 위촉이나 장관의 직접 파견은 임용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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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5조(2025년 6월 21일 시행)와 그 시행령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보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는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간호사 임용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고,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 주민 위촉의 대상이 아니며, 보건소는 시·군·구 소속 기관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파견하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임용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한은 의사 면허자를 먼저 찾아본 뒤에 예외가 열린다는 순서, 대상은 보건소마다 1명인 보건소장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원칙은 의사 면허, 나머지는 모두 예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장은 누가 되는가의사 면허가 원칙, 나머지는 예외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1명을 두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보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읽을 때는 원칙과 예외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간호사조산사의 임용은 예외 경로이지 우선 경로가 아니고,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실만으로 임용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 주민이 위촉하지 않으며, 보건소는 시·군·구 소속 기관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파견하지도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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