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나누어 맡도록 읍·면 단위에 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2024년 7월 3일 시행)는 보건지소를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되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건소가 없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는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시·군·구마다 1개씩 두는 기관은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이고, 인구 규모로 개수를 정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두는 단위가 아니며, 학교가 있는지 여부는 설치 기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1개씩 둘 수 있어 단위가 또 다릅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조례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한은 따로 없고 필요에 따라, 대상은 보건소가 설치된 곳을 뺀 읍·면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