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공단의 처분에는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그 결정에 불복할 때 밟는 다음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2026년 1월 2일 시행)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는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뒤의 단계이고, 행정소송은 그보다 더 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니며, 심사평가원에는 그 기관이 한 처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기한은 이의신청이 먼저이고 심판청구가 뒤라는 순서, 대상은 자격·보험료·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순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