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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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이 된다. 본인이 직장가입자이거나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2026년 1월 2일 시행)는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형제·자매라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 의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 동료는 애초에 친족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라도 본인이 직장가입자이면 그 자신이 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가 아니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만으로는 부양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부양하는 직장가입자, 기한은 생계 의존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대상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친족 범위와 생계 의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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