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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인과 감염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다.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접종률 미달이나 예산 집행 지연은 실시 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하여 하는 활동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2026년 6월 24일 시행)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은 접종사업의 과제이고, 신고 지연은 행정처분으로 다룰 일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의료자원 관리 지표이며, 예산 집행 지연은 원인 규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넷 모두 조사를 시작할 요건이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한은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대상은 유행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이 불분명한 감염병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역학조사의 방아쇠는 유행할 우려와 원인 불분명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역학조사를 시작하는 때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밝히는 조사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활동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시작 요건은 두 갈래뿐이라고 정리해 두십시오. 유행할 우려가 있는지, 발병원인이 불분명한지입니다. 예방접종률이 낮거나 신고가 늦거나 병상 가동률이 올라간 것은 각각 접종사업과 행정처분, 의료자원 관리의 문제여서 조사를 시작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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