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활동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시작 요건은 두 갈래뿐이라고 정리해 두십시오. 유행할 우려가 있는지, 발병원인이 불분명한지입니다. 예방접종률이 낮거나 신고가 늦거나 병상 가동률이 올라간 것은 각각 접종사업과 행정처분, 의료자원 관리의 문제여서 조사를 시작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