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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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은?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다. 전파 위험이 특히 높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입원치료 시설이 아니며, 환자가 임의로 기관을 정할 수도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파 위험이 큰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곳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2026년 6월 24일 시행)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정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므로 환자의 선호는 기준이 되지 않고, 격리실이 있더라도 지정을 받지 않은 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는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소 업무를 나누어 맡는 곳이지 입원치료 시설이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지정을 받은 감염병관리기관, 기한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대상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시설이 아니라 지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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