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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면허 취소는 의료인의 자격 자체를 없애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이 취소 사유이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나 태아 성 감별은 자격정지 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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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면허 취소는 의료인의 자격 자체를 없애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만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5조(2026년 4월 7일 시행)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면허증을 빌려준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한 경우,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는 모두 무겁게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된 것들입니다. 무거워 보인다고 곧바로 취소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처분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 기한은 취소되면 면허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 대상은 결격사유·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면허증 대여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면허증을 빌려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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