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수교육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의료인의 자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하여 계속 받는 교육입니다.
「의료법」 제30조(2026년 4월 7일 시행)는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그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중앙회가 회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이 자체로 여는 교육은 법이 말하는 보수교육이 아니고, 보수교육은 면허를 받은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받는 교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감독할 뿐 직접 가르치지 않으며, 대학이 재학생에게 하는 교육은 면허를 받기 전 과정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 기한은 면허를 받은 뒤 계속, 대상은 그 중앙회의 회원인 의료인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중앙회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